법원 명령에 지난 19일 재산 목록 제출
성일종 의원 “전재산 29만원 전직 대통령과 뭐가 다르냐”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이 최근 법원에 자신의 재산이 예금 9만5819원 뿐이라고 신고했다.
26일 성일종 국민의 힘 의원에 따르면 박 이사장은 지난 19일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에 따라 재산 목록을 제출했다. 박 이사장은 지난 4월을 기준으로 ‘예금 및 보험금 채권’ 9만5819원을 기재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요청에 따라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와 박 이사장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지난 5월에 ‘재산명시 명령’을 했다. 재산명시 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다.
캠코는 조 전 장관의 부친이 운영하던 건설사와 웅동학원이 갚지 못한 은행 대출금 등에 대한 채권을 기술보증기금과 동남은행으로부터 인수했다. 인수한 건설사의 채권은 45억5000만원, 동남은행에서 넘겨받은 채권은 85억5000만원 가량이다. 캠코는 2001년부터 최근까지 130차례에 걸쳐 빚 독촉을 해왔지만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 3월 조 전 장관과 모친 등에 대해 법원에 압류·추심명령을 냈다. 법원은 지난 19일 재산명시기일을 잡고 박 이사장에 재산목록을 제출받았다.
성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 추징금 안내기 위해 전재산이 29만원이라고 신고한 것과 뭐가 다르냐”며 “일반 국민이 나랏빚 131억원을 안 갚고 있으면 캠코가 포기하겠나. 조국 전 장관이라서 정권 눈치 보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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