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법령안 556건 개선조치
조치된 법령안 중 54% ‘관행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지난 4년간(2016년 9월~2020년 9월)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정부 법령안 1279건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여부를 평가하고, 이 중 556건을 개선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선 권고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수집 목적을 넘어서서 관행적으로 과다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총 302건으로 전체의 과반수를 넘는 54.4%를 기록했다.
개보위는 해당 법령에 대해 개인 식별과 연락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남기고, 신청 목적과 무관한 성별·학력·근무처 등 개인 정보는 삭제토록 권고했다.
법률이나 시행령에 명확한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개선조치 된 경우는 137건을 기록했다. 전체 24.6%에 해당한다.
이외에 제3자가 보유한 개인정보 제공시 이에 필요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제공범위를 특정하도록 권고한 개선사항도 92 건(16.6%)에 달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이라며 “법령 제·개정시 이러한 기본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사전 평가를 통해 데이터경제 시대에 국민께 신뢰받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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