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국 사회복무요원 확진…직원들 자택 대기
북부지법, 후문 청사보안실에 임시접수처 마련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서울북부지법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 한 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등기국 청사 1층이 폐쇄됐다.
19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이 곳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 A씨는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으다. 지난 18일 가족 중 한 명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자 곧바로 귀가해 검사를 받았다.
A씨는 근무 중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등기국 직원들을 자택 대기 조치시켰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등기국 청사 전체와 확진자 동선에 방역을 실시했다”며 “등기국 청사 1층을 폐쇄하고 후문 청사보안실에 임시 접수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