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국 사회복무요원 확진…직원들 자택 대기
북부지법, 후문 청사보안실에 임시접수처 마련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서울북부지법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 한 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등기국 청사 1층이 폐쇄됐다.
19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이 곳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 A씨는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으다. 지난 18일 가족 중 한 명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자 곧바로 귀가해 검사를 받았다.
A씨는 근무 중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등기국 직원들을 자택 대기 조치시켰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등기국 청사 전체와 확진자 동선에 방역을 실시했다”며 “등기국 청사 1층을 폐쇄하고 후문 청사보안실에 임시 접수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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