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국정원 수사 정직 1개월 징계 처분
부인 재산 5억원 '과다 신고' 했다며 징계 검토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를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세번째 징계위기를 맞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의 첫번째 징계는 2013년 10월 국가정보원 정치·대선개입 수사팀장 시절 받은 정직 1개월이다.
윤 총장은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 당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시를 위반하고 보고 및 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이를 집행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윤 총장에게 직무배제명령을 받고서도 다음날 보고·결재 없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했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2013년 11월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신고 때 부인 재산 5억 1000만원을 '과다 신고' 했다는 이유로도 추가 징계 위기에 몰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을 감추는 것도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법무부에 징계 요구를 통보했다.
추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후 6시5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징계를 사유로 직무배제가 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파문으로 징계 대상이 됐지만, 사표를 쓰고 자진 사임했다. 윤 총장은 징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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