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경남 양산경찰서는 11일 자신의 동거녀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살인)로 A(60)씨를 구속했다.
울산지법은 이날 A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했다. 법원은 A 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달아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8일 이틀에 걸쳐 동거녀 B(60)씨를 집에서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집에서 가까운 양산시 북부동 한 재개발 구역 쓰레기 더미, 고속도로 지하 배수 통로에 버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현재 A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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