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부산 9곳, 대구7곳, 광주5곳, 울산2곳 및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이들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곳은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이다.
또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부산 해운대·동래·남·연제·수영구와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과열이 계속되는 지역은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최근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세제 강화(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주택담보대출비율 9억원 이하 50%·초과분 30% 적용, 주택구매 시 실거주 목적 제외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 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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