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홍 의원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이던 시기에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사무소 내 전화와 선거사무원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홍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홍 의원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 캠프 내에서 주요 업무를 하게 한 뒤 수백만원을 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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