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266인,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하는‘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해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독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했다. 사업주와 법인 등이 중대재해로 야기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만,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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