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년간 아내의 부동산 임대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200만원 수준의 세금을 공제받고 이를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무부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 등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15년 연말정산 당시 ‘배우자 기본공제’ 명목으로 150만원의 소득을 공제받았다.
박 후보자 배우자는 당시 상가 임대를 통해 917만8400원의 수입을 얻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세법상 소득공제는 연 소득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받을 수 있다.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배우자의 임대소득에 대해 ‘몰랐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자는 “집사람이 대구의 한 상가 소유자로 있고 임대 사업자로 등록이 됐다”면서도 “장모님이 다 관리하셔서 임대수입이 들어오는 것도 그때는 몰랐다”고 밝혔다.
그는 2017년 배우자의 임대소득에 대해 알게 돼 4년치 200만원 정도를 일괄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박 후보자의 해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상범 의원은 애초 탈세 목적이 아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정말 몰랐다면 법무장관 직무를 맡기에 전문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앞서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충북 영동군에 위치한 임야 4만2476㎡의 지분 절반(2만1238㎡·약 6424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배우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경남 밀양의 토지와 건물도 재산신고에서 빠뜨렸다가 지난해 뒤늦게 포함시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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