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법정 최고형 구형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에게는 금고 4년 구형
[헤럴드경제]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 등 11명의 결심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법이 정한 최고형인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김 전 청장)은 해경청장이자 중앙구조본부장으로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책임이 막중한데도 책임을 회피했고, 그 결과 해경 구조를 기다리며 배에 있던 학생을 비롯한 승객 304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에게는 금고 4년을,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을, 최상환 전 해경차장에게는 금고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과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 등에게는 금고 3∼4년이 각각 구형됐다.
김 전 청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4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우리 애가 전화를 안 받아요” 죄책감에 무너진 어머니…‘들어주는 통화’ 50년째 그들을 살린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news-p.v1.20261022.2a91e9603cf24aa9a96e207c11b4c0a2_T1.jpg?type=h&h=240)
![‘보수텃밭’도 요동…트럼프 31% 최악 지지율 상·하원 뒤집힐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rcv.YNA.20261020.PAP202610201387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