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 대폭 상향

피해 보상액 공탁한 경우 형량 감경 사유 삭제

5년 내 같은 사고 유발하면 가중처벌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연합]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앞으로 산업재해 사건에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되거나, 다수 피해자를 유발할 경우 사업주가 최대 징역 10년 6월의 중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그동안 사업주가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 형을 감경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를 특별 가중인자로 참작하라고 권고했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중처벌 요소로 삼기로 했다. ‘사후적 수습’보다는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 처벌하자는 취지다.

안전·보건조치를 적절하게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종전 징역 10월~3년6월이었던 기본 형량은 징역 2년~5년으로 상향했고, 죄질이 좋지 않은 사안은 징역 7년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사망자가 현장실습생인 경우나 사업을 하도급 준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죄질이 나쁜 사업주가 5년 내 같은 처벌을 받을 경우, 상습범 가중규정이 없지만 최대 징역 10년 6월까지 형량을 높여 권고하기로 했다.

다만 자수나 내부고발, 범행의 전모를 밝히는 데 기여하는 경우 특별감경인자로 감안해 형사책임이 있더라도 선고형량은 대폭 감소된다. 이번 양형안에서 기본 형량은 징역 1년~2년6월이지만, 감경인자가 적용되면 징역 6월만 선고받을 수도 있다. 징역 3년 이내의 형량은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

양형위는 다음 달 5일 양형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 뒤 29일 전체 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양형위가 정하는 권고형량은 강제성은 없지만, 일선 재판부가 기준을 벗어나는 형을 선고할 경우 그 사유를 판결문에 기재해야 한다. 양형기준 준수율은 통상 90%를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