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중국 현지인 수백명 취업 알선
인당 300만~600만원씩 수수료 받아 챙겨
직업안정법·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중국 현지인 수백 명을 모집해 국내 식당에 취업시키고 알선료를 받아 챙겼다는 의혹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중앙회에서 외국인인력지원단장을 맡았던 중앙회 임원 A 씨 등을 지난해 9월부터 직업안정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19년 초까지 중국 현지인 수백 명의 취업을 직접 알선하며 1인당 300만∼6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총 10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외국인 노동자 알선은 직업 안정 기관만 할 수 있다. 대행 기관이 아닌 자가 알선하거나 이 과정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A 씨는 중국 인력 송출 사업 독점권을 주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중앙회 회원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의혹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우럴 중앙회는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서 ‘현지 정규대학 한국어 교육과정 3개월 이상 이수’ 등 요건을 채우면 외국인 전문 인력을 초청할 수 있는 특정활동자격비자(E-7)를 악용해 규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 인력도 국내에 입국시킨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1955년 설립된 중앙회는 42만곳의 회원 업소를 둔 국내 최대 민간 직능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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