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주옥순 이름 공개, 직원 실수”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 공개 과정에서 보수단체인 엄마부대의 주옥순 대표의 실명을 공개해 고소당한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명예훼손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소당한 김 구청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8월 은평구는 구청 블로그에 관내 코로나19 130·131번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경기도 확진자 접촉’이라고 게시하며 주 대표의 실명을 공개했다. 당시 논란이 일자 은평구는 “담당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하고 이를 삭제했다. 주 대표는 김 구청장 등을 고소했다.
앞서 경찰은 은평구의 실명 공개가 단순 실수라고 보고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실명 공개가 단순 실수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대표 측은 경찰과 검찰이 김 구청장을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며 항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 구청장은 주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내 실명을 거론했다”는 발언에 대해 지난해 9월 서울서부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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