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기구 수입은 허용하면서…금지 근거 없다”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정교하게 만들어진 성인용 여성 전신인형(리얼돌) 수입을 보류당한 업체가 관세청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성인용품 수입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본래 목적으로 한 성기구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은 다소 조잡한 신체 형상의 성기구 수입은 허용하면서, 이 물품의 정교함을 근거로 통관 보류가 적법하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또 “(리얼돌)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며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A사는 지난해 1월 중국에서 리얼돌을 수입했다. 하지만 김포공항세관은 한 달 뒤 이 물품이 구 관세법에 규정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며 수입통관 보류처분을 했다. 이에 A사는 “(리얼돌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볼 수 없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