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땐 공익직불금 등 불이익
연락처 등 농업경영체 정보가 달라진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오는 3월까지 변경 등록을 해야한다. 변경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 등 각종 사업신청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오는 3월까지 농업경영체 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등록정보 변경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신청 전 주소지 해당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한다.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후 14일 이내에 해당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해야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은 근처 농관원 이나 콜센터(1644-8778) 또는 팩스, 문자, 인터넷(www.agrix.go.kr) 등 비대면 방법으로 변경 신청가능하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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