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2월 2일부터 공수처 검사 채용 절차

실무 능력과 전문성 중점으로 검사·수사관 채용 전망

변호사 업계, “분위기 뜨겁지 않아…불안정한 신분 탓”

검찰 주도의 형사사법제도를 혁신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21일 공식 출범했다. 김진욱 초대 처장은 지난 25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며 취임 후 첫 공식 외부일정을 시작했다. 사진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 건물 입구. [연합]
검찰 주도의 형사사법제도를 혁신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21일 공식 출범했다. 김진욱 초대 처장은 지난 25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며 취임 후 첫 공식 외부일정을 시작했다. 사진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 건물 입구.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와 수사관 등 전문인력 채용 절차를 본격화했다. 대형 사건 수사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활동기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는 다음 달 2일부터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총 23명의 공수처 검사를 선발한다. 부장검사는 면접일 기준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평검사는 7년 이상 보유해야 지원 자격이 있다. 임기는 3년으로, 3회 한정 연임이 가능해 정년 63세까지 최대 9년간 근무할 수 있다.

공수처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규칙’을 지난 21일 공포하고 전문 인력을 모집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반드시 수사기관이 아니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원회, 감사원, 국세청 등 조사업무 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이라면 수사관 응시가 가능하다. 조사업무 실무 경력은 5년이지만, 규칙에 따라 복수 분야 경력이 있다면 기간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사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공수처는 이번 임용 과정에서 실무 능력과 전문성을 중점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 지원자용 자기소개서에 업무 관련성이 있는 실무경력을 기재토록 했다. 또한 ▷형사법 분야 ▷금융·증권 ▷조세·기업회계 ▷공정거래 분야 국내외 박사학위 소지자를 우대할 방침이다.

공수처에는 수사경험에 관심이 있는 전문인력 상당수가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내에서도 쉽게 할 수 없는 고위공직자 수사를 일정 기간 동안 전담해서 맡는데다, 변호사업계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계좌추적이나 은닉재산 환수 등 전문 영역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 사실상 계약직인 데다, 공무원 특성상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을 수 밖에 없어 우수 인력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공수처 채용과 관련한 주변 열기는 뜨겁지 않다”며 “계약직 공무원이란 신분 불안정성, 명확하지 않은 업무 등이 이유”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한 대형로펌 변호사도 “결국은 대우와 신분 보장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이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닌 것 같다”며 “고위 검사와 비슷한 면이 있겠지만, 수사 대상 자체가 한정적이라 전관보단 경력에 도움 되는 정도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검찰 수사관도 마찬가지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수사관은 “공수처에 간다고 해서 바로 승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임금 체계도 검찰 체계를 가져갔으니 갔을 때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애매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공수처 검사의 신분 보장을 더 확실해 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헌법연구관 출신 한 변호사는 “3년씩 재임용 형식으로 한다면 어느 유능한 사람이 가려 하겠나”라며 “최대 9년까지밖에 못한다고 하면 9년 후 뭘 할지도 고민이 될 것이므로 유능한 검사를 뽑으려면 신분 보장을 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공수처법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린다.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 문제가 없지만, 위헌 판단을 한다면 공수처 설립근거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