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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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생후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딸이 잠을 자지 않는다며 학대해 11곳을 부러지게한 20대 친모가 구속기소됐다.

29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A씨(29)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남편 B씨는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딸이 잠을 안 자고 운다며 팔과 발목을 세게 당기는 식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생후 3개월인 딸은 두개골을 비롯해 온몸에 11곳의 뼈가 부러졌다.

A씨는 당초 학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A씨는 골절을 당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으며 부유도 먹이지 않았다. B씨는 이를 알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A씨는 산후우울증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대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했다.

검찰은 친부모 모두에 대해 두 딸에 대한 친권을 박탈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피해 아동과 아동의 언니는 현재 부모에게서 떨어져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