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넘은듯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60대 남성이 만취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40분께 서울 성북구 한성대입구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 택시에 부딪쳤고, 약 5분 뒤 3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다른 택시와 도로 인근 상점을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인명피해는 없다”며 “A 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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