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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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장애아동을 포함해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구속됐다.

15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을 구속했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또 "피해 학부모들에게 할 말은 없느냐. 아이들한테 미안하진 않으냐"는 취재진의 잇따른 물음에도 침묵했다.

이들은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뒤늦게 피해 학부모들에게 선물과 편지를 보내 사죄했다. 피해 학부모 모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한 피해 아동집을 찾아 현관문 앞에 과자 바구니를 놔뒀다. 학부모에게 문자 메시지로 '뵙고 사죄드려도 될까요'라고 보내기도 했다.

또 다른 보육교사도 다른 피해 학부모에게 사죄의 뜻을 담은 자필 사과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11∼12월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자폐증 진단을 받거나 장애 소견이 있는 5명을 포함한 1∼6세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원생들을 학대한 20∼30대 보육교사 6명 전원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40대 원장을 입건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등 2명은 심한 학대를 했고 상습적이라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2개월 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한 A씨 등 2명의 학대 의심행위는 각각 50∼100차례였으며 다른 보육교사들의 학대 의심 행위도 5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보육교사가 원생의 머리채를 잡고 끌거나 걸레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쿠션을 공중에 한 바퀴 돌려 장애 아동에게 휘두르거나 보육교사들이 교실에서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는 사이 원생들이 방치된 모습도 CCTV에서 확인됐다.

피해 학부모들은 이날 인천지법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가해 보육교사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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