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군 생활을 하면서 후임병을 '인간 재떨이'처럼 취급하는 등 폭행을 일삼은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강요·강요미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경기도 부천에서 군 생활을 할 당시 담배를 피우면서 담뱃재를 후임병 B씨가 손바닥으로 받도록 했다.
A씨는 B씨에게 담뱃재를 먹도록 강요하기도 했으며, B씨가 이를 거절하자 계속해 협박했다. A씨는 이 밖에 여러 후임병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후임병들을 폭행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끝내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나름대로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받기 위해 노력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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