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오영호(72) 전 경남 의령군수가 조직폭력배를 시켜 자신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낸 기자를 협박했다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황인성 부장판사는 협박 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군수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재직한 오 전 군수는 당선 직후인 2014년 7월 자신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쓴 한 일간지 기자를 조폭을 시켜 협박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전 군수에게 대가로 현금 100만원을 받은 조폭은 그해 11월 의령군 한 찻집에서 피해 기자를 만나 "오 군수가 저의 양아버지인데 저도 좀 먹고살게 협조를 좀 해달라"고 말하면서 위협했다.
오 전 군수는 이듬해인 2015년 3월 의령군 농수산물 유통업체인 '토요애유통'의 수박 운송권을 이 조폭에게 준 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
또 재산을 숨길 목적으로 타인의 계좌를 이용해 24차례 금융 거래를 하고, 무허가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혐의도 적용됐다.
황 부장판사는 "조폭을 통해 본인을 공격하는 기사를 쓴 기자를 협박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박 유통 업무를 주도록 한 행동은 영화에서나 보던 권력형 비리의 모습"이라며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오 전 군수는 '토요애유통'을 이용해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미 구속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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