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결정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해 라임사모펀드 투자자에게 65~78%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배상 결정이 내려진 KB증권에 비해 기본배상비율이 다소 낮아졌다. ▶관련기사 13면
금감원은 전날 열린 분조위에서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 투자자 2명에 대해 각각 68%와 78%를, 기업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 투자자 1명에 대해 65%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라임 사모펀드 사후정산형 분쟁조정(피해가 확정되기 전에 피해추정액을 근거로 배상하는 것)으로 지난해 KB증권에 이어 두번째이며, 은행권에서는 첫번째다.
분조위는 3건 모두에 대해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결정은 투자자와 은행 양측이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이에 대한 배상이 끝나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라임 국내펀드 전체에 대한 배상을 마치게 된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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