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한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 대표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김 대표는 2019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 "'#문재인은공산주의자', '#코링크는조국꺼'라는 메시지가 더욱 퍼졌으면 좋겠다" 등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적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글에서 "확인이 되지 않은 것이라 문제가 된다면 저를 고소해달라"면서 "감옥에 가야 한다면 기꺼이 가겠다"고 적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자신의 글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법을 조롱했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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