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9차례에 걸쳐 마약 관련 실형을 받았던 50대가 결국 ‘마약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2년 9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작년 2월부터 8월까지 경남 김해 한 모텔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
그는 9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으며 치료를 위해 일정 기간 격리조치를 취해야 할 정도로 마약중독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판사는 “거듭된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약 관련 범행을 저질러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고 건강 상태 역시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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