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동방신기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9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유노윤호은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오후 10시를 넘어 자정까지 머물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를 받았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식당·카페·노래방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은 지난달 15일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 시간 늦춰졌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이달 14일까지 유지된다.
SM엔터테인먼트는 “유노윤호는 한순간의 방심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상황에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 아티스트가 개인적인 시간에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및 지도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방역 수칙 교육과 지도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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