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시흥)=박준환 기자]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16일간) 시흥화폐 시루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일제 단속은 가맹점별 지역화폐 결제 자료 및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점포를 현장 점검해 부정유통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市는 부정유통 행위 적발 시 즉시 행정처분, 관련 법령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흥시는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유통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상 금융거래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시흥화폐 시루의 부정유통 사전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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