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2m가량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저녁 울산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차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접촉하면서 음주 사실이 들통났다.
재판부는 “A씨는 앞서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번에 범행한 장소가 일반도로가 아니라 사유지 주차장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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