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청약·전매·위장전입 등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부정청약이나 불법전매 등 부동산 관련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적발된 공무원이 최근 3년 동안에만 47명에 달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부동산 관련법령 위반으로 적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국가·지방 공무원은 47명에 달했다.
위법 행위별로 분석하면 주택법 위반이 37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이 6명,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2명,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부정 청약이나 심지어 타인의 명의를 도용, 또는 자신의 청약통장을 불법 매매하다 걸렸다는 의미다. 또 불법 전매, 위장 전입 등의 위법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수 의원은 “일부 공무원의 부동산 관련 범죄는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에 큰 실망을 안겨드릴 수 있다”며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공직자들의 비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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