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국토부·지자체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 확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제시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에 한정됐던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을 토지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8일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재산등록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개발 예정 토지를 매입하는 등 투기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의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에 대해 재산등록을 하게 돼 있다.
이로 인해 LH 등 토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의 직원이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해도 제보 등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국토연구원·교통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국가철도공단 및 서울주택공사(SH), 경기주택공사(GH) 등 지방 도시주택공사에서 토지개발·수용·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 대해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공직자 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재산공개대상을 대폭 확대해 상시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공직자의 공정성과 기강을 바로잡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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