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경비실에 냉난방 시설과 샤워시설이 마련된 휴게공간이 있어야만 재건축이나 재개발 허가를 내준다.
서울시 동대문구는 18일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관내 29개 구역 중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18개 구역을 대상으로 향후 인가 신청 시 설계도서에 경비실 내 휴게·편의시설 및 냉·난방설비 등 ‘기본시설’을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미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난 11개 구역에도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함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시 조건부여를 통해 관련 기본시설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동대문구는 지난해 12월말 제기6구역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시범적으로 경비실 내 냉·난방시설을 갖추도록 권고하는 조건사항을 부여한 바 있다. 또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제기1 경동미주아파트의 설계도서에도 경비실 내 화장실, 간이 샤워 및 휴게시설, 냉·난방설비와 같은 필수 편의시설 등이 인가 전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비실 내 기본시설을 구축과 함게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도 함께 설치토록 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정책 시행으로 경비실 시설을 개선하고 관리비를 경감하는 것은 물론, 수준 높은 경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경비노동자와 입주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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