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교도소에서 20일 만기출소
대선 등 겨냥한 기사 댓글 조작 주범
[헤럴드경제] 제19대 대선 등을 겨냥해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온라인상에서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은 ‘드루킹’ 김동원(52) 씨가 20일 형기를 마치고 풀려났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오전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만기출소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말부터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드루킹’이란 필명으로 활동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 ‘킹크랩’을 활용해 포털사이트 등에서 기사 8만여개의 댓글 140만여개에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결국 김 씨는 2018년 3월 구속돼 컴퓨터 등 이용 장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작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킹크랩 개발과 운용을 지시하고 이를 통제·관리하는 등 댓글 조작 사건에 있어서 최종적이고 궁극적으로 책임져야할 주범으로 판단했다.
김 씨는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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