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피해 이웃주민 1억7000만원 소송 냈지만 패소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주차된 차량에서 시작된 화재로 피해를 입은 다세대 주택 입주민들이 차량 제조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화재가 발생 다세대 주택 입주민 권모 씨 등 7명이 토요타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차량 전체에 덮개가 씌워져 있어 작은 불똥이라도 가까이 있을 경우 불이 옮겨 붙기 쉬운 상태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차장이 외부에 개방되어 있고 통행이 빈번한 도로변에 바로 노출되어 있었다”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외부적 요인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모 씨는 2018년 5월 자신 소유 토요타 자동차를 다세대 주택 1층에 덮개를 씌워둔 채로 주차해놨다. 주차 뒤 5일이 지났을 무렵 자동차 엔진룸 부근에서 화염이 치솟았고 근처에 주차된 권씨 등의 차량에 불이 옮겨 붙었다. 당시 화재를 진압한 소방서는 ‘발화지점은 차량 엔진룸 부근으로 추정된다’는 화재현장 조사서를 작성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엔진룸 배선문제에 따른 발화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권씨 등은 1억 70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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