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준경, 모의총포, 석궁 등 허가 없이 반입하면 처벌될 수도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윤식)은 해외 직구가 증가하면서 특송화물을 통해 사회안전 위해물품을 허가 없이 반입한 조준경, 모의총포, 석궁 등을 꾸준히 적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총기류, 화약류, 도검류 등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는 반면, 레져용이나 호신용으로 수입하는 조준경, 모의총포, 전자충격기 등은 국민들이 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사전에 허가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외로부터 국내로 자주 반입되는 대표적인 물품으로는, ▷조준점(조준선), 조절 기능이 모두 있는 조준경 ▷실제 총포와 외형이 비슷하거나 탄환의 크기‧무게‧모양, 발사 강도, 폭발음 등이 일정기준이 넘는 총포류 ▷순간적으로 고압전류를 방류하거나 최루·질식 작용제를 내장한 압축가스로 분사하여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전자충격기와 분사기 ▷격발장치가 부착돼 있고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킬로그램미터(kgm)를 초과하는 경우와 화살발사가 가능한 지지대가 부착된 석궁·고무줄총·작살총 등이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은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이더라도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밀반입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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