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반도체 관련 투자를 하면 그 비용 중 50%를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반도체 투자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 비용 중 절반인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법인세의 최저한세율 등으로 인해 투자 비용의 50%를 모두 공제받지 못한다면 최대 10년간 이월해 공제 받을 수 있다.
최근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은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하고 있다.
미국은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R&D 비용에 대해 20%까지 세액공제를 한다.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해 40%까지 세액을 공제하는 ‘반도체 생산 촉진을 위한 지원법안(CHIPS for America ACT)’도 의회 통과가 초읽기다.
중국은 15년 이상 사업을 한 반도체 제조기업이 최첨단 공정을 적용하면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EU는 기업의 반도체 투자금의 최대 40%를 지원할 계획이다.
추경호 의원은 “반도체 관련 후발주자들이 추격이 빨라지고,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의 발달로 반도체 시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반도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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