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8일까지 신청 가능, 6월 25일 조정·공시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오는 29일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한달 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가격 공시 기준일자는 2021년 1월 1일이며, 공시 대상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승인된 주택이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8.37% 올랐으나,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율 인하(구간별 0.05%포인트)로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
이의 신청 기한은 오는 5월 28일까지다. 공시된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동대문구청 세정과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2-3299-2623), 인터넷(www.realtyprice.kr)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 건은 5월 31일부터 6월 24일까지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동대문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하게 되며, 가격조정이 결정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6월 25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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