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화성)=박정규 기자]화성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내달 3일부터 2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위해 2개 조로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모든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토지 형질변경,공작물의 설치 및 건축자재 등을 쌓아두는 행위 , 죽목의 벌채 등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취해진다.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불법성토는 토양성분 분석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대규모 또는 상습 적발, 시정 의사가 없는 등 원상복구가 어려울 경우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이상길 도시정책과장은 “무관용 원칙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주민홍보를 병행해 건전한 생활환경을 지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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