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코인)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곧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가칭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이르면 이번주 초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의원은 카카오뱅크 대표를 지낸 금융·IT 분야 전문가다.
법안에는 신규 코인 상장시 거래소가 발행 규모나 위험성을 명시한 ‘백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가상자산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보관해 사기 피해 위험에 대비하고, 거래소가 투자자들의 실명 확인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반영된다.
이 의원은 “제도화와 규제를 통해 시장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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