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비대면 동반성장협력대출 상품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비대면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예탁한 500억원을 재원으로 10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협력대출 지원에 나선다. 특히 기업은행 동반성장협력대출 상품 최초로 비대면 방식을 도입해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도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기업인터넷뱅킹(kiup.ibk.co.kr) 또는 i-ONE뱅크 기업 앱에서 할 수 있다.
대출 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옛 노란우산공제)’ 가입 기업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지원받은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최대한도는 비대면은 5000만원, 대면은 1억원이며, 기업은행은 대출금리 0.4%포인트를 자동 감면한다. 비대면 방식은 최대 1.25%포인트(자동감면 포함) 금리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비대면은 금리가 더 저렴하고 대면은 대출한도가 높아 고객이 자금 수요에 맞춰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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