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관련 법 개정, 국무회의 통과
탄소중립 실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기대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수소·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된다.
현재는 그린벨트 내 차고지에 수소·전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지만, 관련 시행령 개선으로 차고지에 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전기차 충전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경부·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현장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회의에서 논의를 거쳤다.
이에 따라 향후 그린벨트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고, 주유소·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그동안 친환경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지난 2014년 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와 2018년 그린벨트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을 허용했다.
작년에는 주유소·LPG 충전소 부대시설로 전기·수소차 충전시설과, 지난 1월에는 수소·전기 복합 충전소 설치를 허가했다.
이를 통해 수소·전기차 충전시설이 확충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신보미 국토부 녹색도시과 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대표하는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사업이 보다 활발해지고, 국민·기업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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