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해병대 복무 당시 부하 병사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 예비역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6일 강제추행과 특수협박,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제2형사부는 또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해병대 모 부대 병장을 지내던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생활관 등에서 부하 병사들에게 이른바 '메뚜기 자세'를 시키고 폭행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메뚜기 자세는 뒷짐을 진 채 몸을 굽혀 머리를 땅에 박고 두 다리를 벽이나 책상에 걸치는 자세다.
A씨는 또 부하 병사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며 추행하고, 둔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A씨에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후임병은 11명에 이른다.
재판장은 "상명하복이 엄격한 군대 생활에서 하급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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