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도 2억2000만원 선고
1조6000억원대 자산 피해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의 판매 재개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이상주)는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도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2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리은행의 의사결정 단계를 과감하게 무너뜨리고 의사결정구조의 정점인 은행장에게 직접 재판매를 요청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금융투자상품 판매 결정에 대한 적절한 의사결정 못 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전직 검찰로 위험성을 충분히 알 지위에 있었음에도 문제가 많은 금융상품 재판매를 알선하고 대가로 2억2000만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을 수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마지막 필살기를 쓰고 아니면 포기한다’는 메세지를 보낸 점 등을 들어 윤 전 고검장이 정상적 법률 자문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봤다.
주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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