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산)=박정규 기자]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오는 13일부터 내년 5월12일까지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등 관내 공공택지 및 인근지역 18.7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고 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정부의 3차 신규택지 발표에 따라 주요 공공택지 및 인근지역에 대해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재지정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면적을 초과하면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상록·단원)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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