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조치”
[헤럴드경제] 검찰이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사장에게 다시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말 카젬 사장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카젬 사장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출국정지 조치를 했으나 이후 카젬 사장이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며 "법무부가 이에 대한 항소를 검토 중인 가운데 출국정지 처분이 유지돼야 항소가 가능해 이같이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젬 사장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17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국지엠 인천 부평, 경남 창원, 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다.
이와 관련해 카젬 사장은 지난해 법무부로부터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정지 기간이 연장되자 같은 해 7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 "카젬 사장의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당 소송과 별도로 카젬 사장은 지난 3월 출국정지 연장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이번 출국정지 결정은 최근 내려진 서울행정법원의 명확한 출국정지 해제 판결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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