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시가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인허가 등 외부청렴도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청렴의식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인허가, 공사·용역, 보조금, 재·세정 업무 담당 공직자(600명 이내)이 대상이다.
10일 오후 4시 수원 iTV(수원인터넷방송)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다. 안영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 전문강사가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민원인에 대한 부당행위 사례 등 을 설명한다.
외부 직무 관련 공직자의 민원인에 대한 ‘갑질’ 사례로 ▷민원 접수 거부 ▷고의적 처리지연 ▷특정사업자 지원 ▷불공정 특약조항 체결 등 제시다.
공직자는 최초 부정청탁 받을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동일한 청탁을 다시 받으면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 신고한다. 소속 기관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의 직무 참여 일시 정지, 직무 대리자 지정, 사무분장 변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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