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음주운전을 하던 50대 중국인이 택시 기사의 추격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52·중국 국적)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7분부터 11시 23분까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서 시흥을 거쳐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까지 음주운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택시 기사 B씨로부터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후 B씨는 A씨의 차량을 추격하며 위치를 알렸고, 경찰은 신고 접수 16분 만에 검거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