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부당 의혹에 첫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돌입했다.
공수처는 10일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해 ‘2021년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1일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 공수처에도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한 사실만 확인해 줄 수 있다”면서 “강제수사 여부 등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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