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75%·재산 6억 이하 가구에 50만원
오는 6월 4일까지 온라인ㆍ현장방문 신청 접수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코로나19로 소득감소 등 위기가 발생했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정부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신청 자격은 코로나19로 현재(21년 1~5월) 소득이 과거(2019~2020년)대비 감소한 취약계층 가구로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이고, 재산이 6억 이하인 가구다.
단, 기존 복지대상자인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와 올해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본 사업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온라인(복지로) 접수는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이며,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세대주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현장접수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 감소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현금 50만 원을 1회 지급하며, 구는 소득 및 타 사업 중복 여부 확인을 거쳐 오는 6월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급 관련 이의 신청은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복지로 사이트 또는 동 주민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 4월 26일부터 ▷총괄추진반 ▷한시생계지원반 ▷긴급복지반으로 구성된 한시생계지원 사업추진 T/F단을 구성하고, 구・동 업무지원 전담인력을 채용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생계위기 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생계지원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구민들의 가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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