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공항소음 피해지원을 위한 대상 지역을 선정할 때 소음영향 범위에 연접한 건물 또는 마을 단위로 공동 생활권이 형성된 지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지역의 노인·아동시설도 냉방시설 전기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음대책지역에서는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냉방시설 설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손실보상 등 소음대책사업과 주민복지·소득증대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그동안 소음대책지역의 경계가 소음영향도에 따라 산출된 등고선을 기준으로 나뉘어 소음피해 지원 여부를 두고 주민 간 갈등과 불만이 컸다.
개정안은 도시지역에서 소음영향도 등고선 범위와 연접한 건물도 소음대책지역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비도시지역에서는 하천이나 도로 등을 경계로 공동체가 형성된 지역이 지원 대상이 된다.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대상은 기존 학교, 주택 등 주거용 시설뿐만 아니라 경로당, 어린이집 등 노인·아동시설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공항 주변지역의 항공기 소음피해 저감을 위한 중장기 소음 관리목표 수립, 주민 체감도 높은 소음대책사업 추진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하반기 중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성배 국토부 공항안전환경과 과장은 “저소음 항공기의 도입 등 공항소음의 주요 원인인 항공기 소음원을 줄여나가는데 주력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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