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설계사 전화설명 허용
해피콜, 다양한 전자방식 가능
법령개정 거쳐 하반기 시행 예정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앞으로는 AI 음성봇을 통한 보험 모집이 허용된다. 모바일 청약 때 수차례 서명해야 했던 가입절차도 1회 서명으로 간소화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디지털 보험모집 규제개선’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라 기존에는 대면채널 보험설계사의 경우 반드시 1회 이상 소비자를 만나 보험계약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했으나 전화로 중요사항의 설명‧녹취, 보험사의 녹취 확인 등 안전장치가 전제된 경우 전화 설명할 수 있게 됐다.
보험 가입시 작은 휴대폰 화면에서 중요사항 확인 및 서류작성시 여러번 반복 서명했던 절차도 개선된다. 1회만 전자서명을 하고 중요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면 보험가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AI 음성봇 활용이 허용된다. 현재 설계사는 전화로 보험을 모집할 때 표준스크립트를 직접 읽고 녹취해야하나 이를 AI 음성봇(속도, 볼륨조절 가능)이 대신하고 설계사는 고객의 질문이나 추가설명 요청 등 상품이해도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부분에 집중한다.
기존 전화 모집에서는 상품안내, 중요사항 설명, 청약서류 작성 등 모든 과정이 전화로만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계약내용 재확인, 보험계약 필요서류 작성 등은 모바일로 진행이 가능하다. 전화로만 진행할 수 있었던 해피콜은 모든 전자적 방식(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이 허용된다. 65세 이상 고령자 계약만 전화방식 해피콜을 유지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세부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금융위 의결 등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비대면 문화 및 디지털 기술의 확산, 플랫폼의 보험시장 진출, 제판분리 등으로 보험 모집이 구조적 변화에 직면한 가운데 규제 개선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제도시행 과정을 면밀히 현장 모니터링해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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