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설계사 전화설명 허용

해피콜, 다양한 전자방식 가능

법령개정 거쳐 하반기 시행 예정

금융위
금융위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앞으로는 AI 음성봇을 통한 보험 모집이 허용된다. 모바일 청약 때 수차례 서명해야 했던 가입절차도 1회 서명으로 간소화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디지털 보험모집 규제개선’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라 기존에는 대면채널 보험설계사의 경우 반드시 1회 이상 소비자를 만나 보험계약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했으나 전화로 중요사항의 설명‧녹취, 보험사의 녹취 확인 등 안전장치가 전제된 경우 전화 설명할 수 있게 됐다.

보험 가입시 작은 휴대폰 화면에서 중요사항 확인 및 서류작성시 여러번 반복 서명했던 절차도 개선된다. 1회만 전자서명을 하고 중요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면 보험가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AI 음성봇 활용이 허용된다. 현재 설계사는 전화로 보험을 모집할 때 표준스크립트를 직접 읽고 녹취해야하나 이를 AI 음성봇(속도, 볼륨조절 가능)이 대신하고 설계사는 고객의 질문이나 추가설명 요청 등 상품이해도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부분에 집중한다.

기존 전화 모집에서는 상품안내, 중요사항 설명, 청약서류 작성 등 모든 과정이 전화로만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계약내용 재확인, 보험계약 필요서류 작성 등은 모바일로 진행이 가능하다. 전화로만 진행할 수 있었던 해피콜은 모든 전자적 방식(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이 허용된다. 65세 이상 고령자 계약만 전화방식 해피콜을 유지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세부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금융위 의결 등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비대면 문화 및 디지털 기술의 확산, 플랫폼의 보험시장 진출, 제판분리 등으로 보험 모집이 구조적 변화에 직면한 가운데 규제 개선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제도시행 과정을 면밀히 현장 모니터링해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