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에 명예훼손은 포함 안 돼
[헤럴드경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된 명예훼손 사건이 3개월만에 검찰로 이첩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0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명예훼손 혐의로 곽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단순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법상 명예훼손 범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에 공수처는 이 사건 수사가 가능한 검찰이 판단하도록 사건을 이첩하기로 하고, 처리 결과를 사세행에 전했다.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준용 씨의 ‘코로나19 피해 예술지원금 특혜 수령’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사세행은 지난 2월 곽 의원이 준용 씨뿐 아니라 문 대통령 가족구성원 전원의 사생활을 뒷조사하고 객관적 사실을 왜곡, 인격 말살에 가까운 명예훼손을 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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